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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애매한 입장 지적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22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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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측 질의에 선뜻 답변하지 못해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의 찬반 단체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15일 케이블카 시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의로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은 지난 2007년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뒤 이듬해 1월 최종 결정됐다.

총 계획변경 면적은 1만 1585㎢로, 이 중 케이블카 계획면적은 지난 10월 열린 군립공원위원회에서 5만 9527㎡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대상 계획의 변경이 1만㎡ 미만인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군 측은 군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케이블카 계획은 군립공원계획에 포함된 개별적인 개발계획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에서 사업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전략평가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측은 공원계획 변경시 전략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케이블카 연장(2.46㎞)이 환경영향평가대상(2㎞)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부는 군 측의 질의에 선뜻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자문을 받아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군 측의 케이블카 시설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케이블카 사업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특히, 부지가 10만여 ㎡ 이상인 복합웰컴센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한편, 군 측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카 사업이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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