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및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국토교통부의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울산지역 사업 7건이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및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사업이 있다.
울산지역 선정 사업은 생활편익사업 3건, 누리길사업 3건, 경관사업 1건 등 총 7건이다. 지원금액은 총 44억 2800만 원이다.
'생활편익사업'은 ▲ (중구)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 (북구)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 (울주군)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이다.
'누리길사업'은 ▲ (동구)역사유적지 누리길 조성사업 ▲ (북구)염포누리길 조성사업 ▲ (북구)강동누리길 조성사업 등이다.
'경관사업'은 ▲ (중구)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 경관사업이다.
울산시는 내년 2월 국고보조금을 구·군에 교부,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여가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중구 풍암 마을 경로당 건립,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동구 남목 여가녹지 야구장 조성, 울주군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