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 요청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주군 신고리 3호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관련 안전·방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1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고리 3호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65%, 시 자체사업에 35%를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사업과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신산업 육성산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이번 제출된 조례안을 제174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017년 신고리 4·5·6호기의 가동에 따라 사용가능한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200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