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금 빼돌리고 용역업체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 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지법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빼돌리고 용역업체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시행회사 사주 A(47)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 달동의 S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울산세무서로부터 총 95억 40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경영진과 짜고 회계조작을 통해 16억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아파트 설계·감리 등과 관련, 용역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억 6000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