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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또다시 보류 위기…법안소위서 논의않키로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01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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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침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하 석대법)이 또다시 보류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1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석대법' 관련 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대법은 사업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6차례 심의가 무산되며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석대법과 같은 경제살리기 법안에 발목을 잡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인 석대법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및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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