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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석대법 입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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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열린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세계 석유물류 및 거래 시장의 선점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지원, 금융 활성화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울산과 여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오일허브가 되려면 올해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도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의 여러 기업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석유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등 세계시장과 경쟁하려면 이 법의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과 함께 외항선의 항내 운송에 대한 규제와 석유제품을 파이프라인으로 이송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 또한 이른 시일 안에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오일허브 항만에서 석유의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발의된 후 4차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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