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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1-18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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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김정태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시의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울산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관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지난해 울산은 16위(5등급)로 최하위등급을 받아 충남 다음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보통수준인 8위(3등급)에서 2012년 9위(3등급), 2013년 15위(4등급)으로 급락한 데 더해 지난해 한 단계 더 하락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 2013년 2위(2등급)에서 지난해 7위(3등급)으로 주저앉았다. 울산도시개발공사는 33개 지방공사 중 22위(3등급)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내부 감사시스템과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없게 됐다"며 "그동안 울산시 차원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울산시가 구축, 운영 중인 명예시민감사관제, 부조리신고센터, 청백-e시스템,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Help-Line 등의 올해 처리실적은 겨우 2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자가진단,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우수한 시책들을 울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성룡 의원의 'U-Clean Center'와 '공익전담변호사제도 도입' 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Help-Line'을 'U-Clean Center'로 바꿔 울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센터에 공익전담변호사를 선임 또는 위촉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도는 내부고발 등 실질적인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지정상담 변호사가 익명상담과 신변보호, 대리신고 등을 하는 제도로, 공익제보위원회 변호사 2명과 시민단체 추천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부고발의 경우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이익을 우려해 신원을 밝히기 꺼려해 도입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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