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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김춘섭 의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0-2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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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본회의 최종 통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남구의회 김춘섭 의원은 남구의회 제18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는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21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본격 시행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의 위급상황 발생시 ‘지원할수 있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춘섭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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