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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리조트 조성공사 연내 재개된다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25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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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 사업시행자 간 시행권 분쟁서 롯데건설 승소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강동 리조트 조성공사를 둘러싸고 1년간 진행돼 온 전·현 사업시행자 간 시행권 분쟁에서 법원이 현 사업자인 롯데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울산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강동 리조트 사업시행자인 'KD개발'의 자금관리를 맡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최초 사업시행자인 선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리조트 공사에 착공했던 선진개발은 2009년 경기불황 등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나 당초 시공사였던 롯데 측이 사업을 인수해 중단된 리조트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선진개발이 사업부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막았다.

이에 따라 코람코는 KD개발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진개발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잡지 않고 있으나 "롯데건설이 자금력이 부족한 자신들을 압박해 사업권을 고의로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주요 걸림돌이었던 명도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울산시는 계획대로 연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 측이 북구청에서 '조성사업허가'를 거쳐 연내 사업을 재개하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 리조트는 당초 35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 6월까지 지상 15층에 연면적 9만 9100㎡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공정 37% 상태로 6년째 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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