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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한 교원, 최고 파면까지 징계받는다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9-2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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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징계 기준이 추가됐다.

종전까지는 그동안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되면 감봉이나 견책의 징계가 내려진다. 반면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데 따른 징계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자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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