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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경찰서, 노인 대상 '떴다방' 40대 검거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20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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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의 홍삼, 패드제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일명 ‘떴다방’ 퇴치를 위해 울주경찰서가 나섰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4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저가의 홍삼, 패드제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씨(46)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판매장내에 노인들을 모집해 밀가루, 휴지, 쌀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한 후 패드, 홍삼 등을 당뇨, 혈압, 변비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노인 80명에게 판매해 29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고가에 판매한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시중에서 2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저가의 홍삼음료제품으로 이를 10배가 넘는 24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에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위반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홍보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식품(건강보조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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