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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 실시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17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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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까지 식품접객업소 100개소, 판매업소 60개소 등 총 160개소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식품접객업소 100개소, 판매업소 60개소 등 총 160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을철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구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담당 공무원으로 10개 반 25명이 편성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 매장면적 33㎡를 초과하는 판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년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11개소에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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