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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9월 정기분 재산세 1382억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10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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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82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0.25%,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가 인상돼 전년대비 136억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48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80억 원, 북구 229억 원, 중구 162억 원, 동구가 130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혁신도시 내 주택신축 활성화로 중구가 16.7%(23억 원)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북구 12.4%(25억 원), 동구 12.3%(14억 원), 울주군 11.2%(38억 원), 남구가 8%(36억 원)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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