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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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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변경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융자금 한도가 제조가공업소는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식품접객업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대출금리는 종전 2%에서 0.5%로 인하됐다.

이번 융자조건 변경으로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이용해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부담없이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영업장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융자사업 위탁기관인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구·군 위생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시를 경유 대출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금리 인하와 경기불황 등에 따른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기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다소 적었다"면서 "이번 융자 조건 완화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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