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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비상시 대피공간 없어 2차피해 우려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8-05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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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 2차피해 예방책 수립 나서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8km가 넘는 울산대교 구간에 대형 교통사고 등 비상시 대피공간이 없어 2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 사고는 10건당 6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 2월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나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42중 추돌사고는 모두 최초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해 일어난 2차 교통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자동차 전용도로 2차피해 예방책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교량을 건설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한 대피공간을 설치토록하는 도로설계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중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인도가 없는 길이 500m 이상인 도로교량을 설치할 때는 무조건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된 개정안은 새롭게 신설돼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으로 현행 건설기준에는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는 입장이다.

이어 "완공된 울산대교에 대피공간을 추가설치하는 것은 하중이 달라져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고 풍력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개통한 울산대교는 남구 매암동과 동구 전하동을 연결하는 가교로 초속 80㎧의 바람과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편도 2차선으로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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