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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산단 보상 갈등 극심…끝내 '법정다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7-20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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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 부지 내 주택 거주 8개동, 세대주 9명 대상 명도소송 제기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보상 갈등이 심화,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울산테크노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는 현재 부지 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8개동, 세대주 9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에 따르면, 해당 주민들은 보상합의 불발로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마무리했지만, 이주를 거부한 채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당초 시와 사업시행자는 산단 조성을 위해 총 사유지 807필지와 건축물 등 지장물 총 6668건의 전체 소유주 524명과 보상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보상 합의는 토지 220필지, 지장물 1849건에 그쳐 전체의 3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나머지 70%에 달하는 토지 587필지, 주택 등 지장물 4819건에 대해 지난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467필지 소유주 192명과 지장물 4207건 소유주 120명은 이의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5월 20일 보상금을 소폭 올리는 선에서 이의재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주택 91개동 가운데 40개동이 두 달째 이주하지 않고 있다. 특히, 3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은 강력하게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8개동에 대한 당초 감정가 총액은 당초 토지 858억 원, 지장물 72억 원이다. 이의재결을 거쳐 900만 원이 올라갔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산단공은 8개동 세대주 9명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 현재 서류 준비는 마무리한 상태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남구 두왕동 242일대 128만 7000㎡의 부지에 3522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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