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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1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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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9일까지 구·군 공무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 단속반 편성,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구·군 공무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적발 시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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