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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사 갈등 심화…울산지역 택배기사 연행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6-1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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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180명과 1t 택배차량 150대 파견, 배송에는 문제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CJ대한통운 울산지역 택배기사들이 1t 택배차량의 통행을 막아서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A씨(34)와 화물연대 조합원 B씨(47),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 C씨(37) 등 총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께 남구 여천동 CJ대한통운 울산터미널에서 택배차량을 막아서고 이를 연행하려던 경찰을 저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8일 파업에 나선 이후 간선차량이나 1t 택배차량 등 물류가 이동할 때마다 수시로 마찰을 빚었으나 형사상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운송 거부 및 파업 결정에 곧바로 인력 180명과 1t 택배차량 150대를 파견해 현재는 배송지연을 최소화 한 정상 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파업의 손실액은 하루 평균 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주말 이틀을 제외하더라도 3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이에 사측은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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