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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칸막이 규제 완화”, 은행간 연계영업 허용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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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시너지 창출 위한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 이달 중 발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 도입 15주년을 맞아 칸막이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한과 NH, 하나, KB 9개 금융지주 전략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겸직과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할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으며, 겸직 금지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신용 위험 분석 및 평가 업무 등에 겸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 위탁 금지를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입금 지급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처럼 하나의 지주사 안에 두 개의 은행이 존재할 경우 고객에 대한 통합 입금 지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내 정보 유통을 가로막는 정보 제공 절차 규제도 완화되고, 고객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화된다.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가 제거되고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또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완화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과 보증도 허용된다.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핀테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도 허용되는데,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이달 중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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