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한 근무자세, 행동강령, 청렴리더십 확립등 공직의 전환 단계별 교육 이수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수 제도가 마련됐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직 진입 등 공직의 전환 단계별로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을 5시간이상 실시하고 5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전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을 5시간, 4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는 고위직 진입 시 노블레이스 오블리주 함양,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청렴리더십 확립 등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한다.
각급학교장도 청렴교육을 반드시 연 5시간이상 이수를 하고, 아울러, 예산, 경리 업무 담당자, 행동강령위반자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도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10일 이상 교육 전과정(각종 자격연수 및 각종 직무연수)에도 청렴교육을 1시간 이상 개설․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