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보조금 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시책과 관련해 각종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 바다, 강, 계곡, 운동장, 공원 등 야외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수련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실내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소방,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보조 사업장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소방서 및 경찰서 등 협조사항, 소속단체원 및 보조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시는 특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향후 5년 내 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