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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3-30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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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그간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1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며, 어길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신고파일 등록을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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