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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Money 예·적금' 판매…전화서비스 가능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3-22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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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혜택, 인터넷뱅킹과 동일 적용
▲ 경남은행은 금융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인 ‘e-Money예∙적금’을 금융상품 가입 전용 전화서비스(1670-5989)를 통해서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경남은행은 금융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인 ‘e-Money예∙적금’을 금융상품 가입 전용 전화서비스(1670-5989)를 통해서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e-Money예∙적금 가입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는 e-Money 정기예금 1.95%(1년제 상품)ㆍe-Money 자유적금 1.95%(2년제 상품)이다.

여기에 KNB직장인우대통장ㆍKNB공직자우대통장 등에서 출금해 신규 가입하면 각각 0.05%ㆍ0.1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박형철 부장은 “인터넷전용 상품인 e-Money예∙적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전용 전화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비대면 채널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상품 가입 전용 전화서비스를 개설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상품 가입 전용 전화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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