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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발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3-08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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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 당했을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대학 신입생들이 대출사기와 할부취소 거부 등의 금융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개인정보 유출포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판매업체의 신용카드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외에 △불법 대부업체 등에 의한 고금리 대출 △대포통장 개설 △보이스피싱 △파밍(PC 등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및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등 각종 전자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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