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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1분기 교육급여' 지원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27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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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청, 총 1,507명 1억 4천만원 금액 및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
울산시 남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1분기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총 1,507명이며 1억4,0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1만9,2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학기당 2만4,750원씩이 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며 올해 초등학생에게는 신규로 부교재비 연 3만6,000원을 지원해 준다.

남구청은 또 학업성적이 우수해 학교 등으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우수학생에게도 학비전액에 해당하는 교육급여를 계속지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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