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에도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부수 업무에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의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서민 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 업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