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용카드사 부수업무에 음식점·인쇄업 등 서민업종 배제돼…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2-20 17:18:00

기사수정
  •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에도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부수 업무에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의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서민 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 업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없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