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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2-16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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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및 고의 및 중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원혜영 의원(왼쪽), 정갑윤 국회부의장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은 13일 특허 허브국가 추진법인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허소송 판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중 특허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5개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도록 했다.

이어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과 함께 고의 및 중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강제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IP선진강국인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 호텔·관광·식품 등 관련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500조가 넘는 법률시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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