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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1-2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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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289곳에 5600만㎡ 이상…8조원 가량의 매입비용으로 인해 재원 확보 및 대책이 필요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시는 23일 울산지역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89곳에 5600만㎡가 넘으며 8조원 가량의 매입비용으로 인해 재원 확보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도로 및 공원, 녹지 등을 조성키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도 재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전체 1613개(1억 881만 7662㎡)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미집행 시설은 461곳(6721만 9315㎡)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47곳(1905만 8734㎡), 공원 44곳(2654만 699㎡) 등 기타 8곳(280만 4944㎡)이다.

특히 오는 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결정 고시의 효력이 끝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미집행 면적은 총 5665만 4731㎡이고 이를 매입하는데만 8조 26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에 손도 못대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장기미집행 시설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이 반영된 1단계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90% 이상은 오는 2017년 이후인 2·3 단계로 넘겼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가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잡고 있어 2000년을 기준으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해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5년 후인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토지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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