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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13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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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27억 1100만 원 부과 … 2월 2일까지 납부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27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중구에는 4억 3400만 원, 남구에는 12억 5400만 원, 동구 3억 4000만 원, 북구 4억 200만 원, 울주군 2억 81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위택스,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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