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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맘 위한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 출시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05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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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통합…혜택은 더욱 풍성
▲ 경남은행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 신용ㆍ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경남은행은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 신용ㆍ체크카드를 출시했다.

5일 경남은행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맘들을 위한 교육/의료 서비스ㆍ친환경 생활을 위한 그린서비스ㆍ롯데멤버스와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서비스 등 일상생활 포인트 적립과 할인서비스를 탑재했다.
 
카드 사용시 보육맘 특화 서비스로 보육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최대 5%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커피전문점은 최대 20%,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10%할인이 지원된다.

또 롯데백화점ㆍ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40여개 계열사에서 최대 5%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외에도 2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 롯데마트 이용 시 최대 30%가 할인된다.

카드사업부 예경탁 부장은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부담은 덜고 양육의 기쁨은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2015년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들을 준비해 지역민들의 알뜰한 경제생활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상품인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는 영유아(만 0세~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 누구나 신용ㆍ체크카드 2종 가운데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는 경남은행 영업점 외에도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ㆍ아이사랑보육포털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 신용카드는 발급수수료와 연회비가 무료이며, 체크카드는 이달 3월말까지 발급수수료 2000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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