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비율 상향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4-12-24 10:44:00

기사수정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 계획에 따른 토지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23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시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경우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 내 추가 건축을 허용 △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 등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로 했다. 또한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