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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입항목에 주의해야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2-11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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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 개최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는 연말정산과 관련 지역기업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11일 상의 7층 대강당에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는 연말정산과 관련 지역기업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일과 11일, 양일간 상의 7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체 회계 및 경리 담당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주익, 이상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5년도 2월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해 세액공제 전환 등 주요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중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던 과표구간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되어 최대 495만원의 세금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항목들이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다자녀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출산 및 입양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보장성보험료·연금 저축 등이 세액공제 변경대상이다.
 
그 중 자녀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은 1인당 20만원씩 산출세금에서 차감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씩, 보장성보험과 연금납입액은 12%씩 세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세액공제 변경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공제받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과거 소득공제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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