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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1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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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월부터…아파트, 복합용 건축물 전체 보조대상에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대상이 아파트와 복합용 건축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에 자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보조대상이었다"며 "그러나 내년 1월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2013년까지 담장직각, 담장평행, 대문직각, 경계담장 등 구분하여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타 대도시 수준으로 주차장조성 형태에 구분 없이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사업비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보조대상을 아파트 전체와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억여 원의 사업비로 1,197면의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만 사업 시행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의 = 울산시 교통정책과 052-229-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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