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범칙금 위반 '유언비어' 확산…대부분 사실아냐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30 11:06:00

기사수정
  • 울산지방경찰청 교통국, SNS 통한 범칙금 인상 등 '유언비어' 주의 당부

▲ 현재 밴드,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교통범칙금 변경 사항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10월부터 변경되는 범칙금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10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등 주요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정보는 우선 주·정차 위반시 물게 되는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속도위반 20km마다 배로 범칙금 인상,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5만원 ▲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부과 ▲ 하이패스 통과시 시속 30km이상 과속시 범칙금 부과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