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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 합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30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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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설치해 선진 임금체계 도입 논의키로
▲ 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3차 임금협상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임금협상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23차 임금교섭에 상호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사는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공동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8+9(시간)' 근무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이어, 심야시간 잔업을 없애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8+8)의 도입 시기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올 연말까지 생산량 만회방안 확정 및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임금 부문은 ▲ 기본급 98,000원 인상 ▲ 성과금 300% ▲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다만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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