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과 경남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대집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했었다.
교육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집행 진행 예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징계 의사가 없는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울산과 경남교육청은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