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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협박 '세파라치', 울산 경찰에 덜미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1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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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경찰청, 전국 치과의원·한의원 대상 차명계좌 빌미로 협박한 세파라치 구속 입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전국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한 뒤 차명계좌 개설 명목으로 병원장들을 협박한 일명 '세파라치'가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 있는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상대로 '세파라치' 행위를 하면서 69회에 걸쳐 총 2,000여 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박 모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우선 각 병원에 접근,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및 약제비를 입금할 차명계좌를 확보했다. 이어 세무서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국세청에 신고,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병원장들을 협박하는 수법을 써서 금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신고된 계좌에서 탈세 여부를 적발해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신고자에게 건당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다.
 
울산경찰은 "박 씨는 2012년부터 불법 탈세 내역을 국세청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세파라치로 활동해왔고, 이 제도를 활용해 금품을 요구해왔다"며 "인터넷 지도찾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범행 대상 병·의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비교적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금품을 병·의원에 요구했으며, 요구에 불응했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52회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및 신고금액 상향조정 예정임에 따라 불법 사실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파파라치'가 법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할 예정이며, 시민들도 부정·불법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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