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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수식품 특별단속…위반률 21%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12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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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및 원산지 거짓 표시판매 등 10개소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추석용 성수식품 특별단속 진행 결과 울산에서 총 10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 유통전문판매업소 3 ▲ 기타식품 및 식육 등 식품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6개소, 유통기한 미 표기 1개소, 원산지 허위 표기 3개소 등이다.

울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및 형사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민생사법경찰과와 함께 식품 69건, 공중위생 9건 등의 위법업체 처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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