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9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진은 울산시 제1호 탄소제로건물로 선정된 울산대공원 내 환경에너지관.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90% 및 1000만원 이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울산시 환경정책과에서 받는다.
이후 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시설설치 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설치완료 여부 확인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등 빗물이용시설을 8개소에 걸쳐 설치했다.
(문의 = 울산시 환경정책과 052-229-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