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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사고, 설계·시공 부실 때문"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6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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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마우나리조트 관련 업체 및 직원 전원 중형 선고

▲ 대구지방법원이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원인은 "총체적인 설계 및 시공 부실 때문"이라고 밝히며 관련 업체 및 직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마우나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께 눈의 무게를 못 이긴 천장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2월 천장이 붕괴하면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법원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경주지원장)는 5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체육관의 구조물 26개 중 14개가 지붕패널과 결합되지 않은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관 옆면의 주기둥과 지붕보에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체육관의 음향이나 진동은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한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동감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징역 3월을, 건축사 대표 이모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는 등 설계·시공업체와 리조트 임직원 등 13명 전원에 대해 징역·금고 등 중형을 선고했다.
 
김현환 재판장은 "이례적 폭설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송한 폭설 관련 공문이 수 시간씩 늦게 전달되거나 미발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안행부는 노후화한 전산 장비가 전자문서 유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전자문서 미발송 등으로 인해 대형참사 등 신속한 상황 전파가 필요한 순간에 공문전송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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