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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구입비 횡령 現 사격 국대 코치 검거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5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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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경찰청, 사격 경기·연습용 실탄 수입 환차액 등 횡령한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 등 138명 '무더기' 검거

▲ 실탄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횡령한 현직 국가대표 사격 코치 등 138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사진은 횡령에 활용된 실탄의 모습.     © 부산지방경찰청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사격 경기·연습용 실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차액을 횡령한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가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사격 경기·연습용 실탄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발생한 환차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소모품 납품서를 제출하고 남은 소모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 이모 씨(47세·남) 등 1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사격연맹 산하 전국 16개 지역 연맹에 소속된 학교·실업팀 감독 및 코치와 체육 교사 등으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1명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약 6년간 각 소속팀에서 사격 경기·연습용 화약실탄을 구매하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에 송금한 대금 중 환율 차이로 발생한 차액(실탄환불금) 3억 3,000만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속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실탄환불금은 실탄 구입시 대금 지급 시점과 구매 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발생할 환율차를 고려해 예상금액의 10% 정도를 높여 받은 후 정산, 환불되는 돈을 가리킨다.
 
수입실탄 구입 대금 대부분의 출처가 체육 관련 국가예산으로, 대금 입금은 소속팀 예산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며 이후 발생하는 실탄 환불금도 당연히 소속팀으로 환불돼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이 부산경찰의 설명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금 지급 시기와 환불 시기의 차이가 적게는 6개월에서 크게는 1년이 걸린다"며 "회계연도가 달라 정상 회계처리를 하는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회계 부서에서 사실상 방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일부 피의자들은 2012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소속팀의 허술한 소모품 관리를 틈 타 장비업자와 짜고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연지탄(납탄), 표적지 등 소모품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거나, 연습 후 남은 소모품을 장비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하는 속칭 '장비깡치기' 수법으로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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