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12월까지 '동네 조폭' 불안감 조성 행위 특별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경찰이 '동네 조폭'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시장 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주는 폭력배인 '동네 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까지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에는 노점상 점포 운영권 갈취 및 물품 강매, 위력과시를 통한 무전취식, 상습 폭행·협박, 공원·놀이터 소란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울산경찰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자 본인의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며, 행정처분 면제 방안 역시 대검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며 "동네 조폭의 불안감 조성 행위에 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