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눠먹기 영업' 울산 참고서 총판업체 경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5 09:31:00

기사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부터 울산 지역 분할해 영업한 참고서 총판업체 '경고 조치'
▲ 울산 지역을 2개 부분으로 나눠 학원용 참고서 등을 공급해온 (주)천재교육 총판업체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총판 업체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울산 참고서 총판시장을 대상으로 '나눠먹기' 영업을 진행한 (주)천재교육 총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약 7년 동안 울산 지역 (주)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행위를 한 장원도서, 재영서적, 에듀뱅크, 국일서적 등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을 ▲ 남부(남구, 울주군) ▲ 북부(중구, 동구, 북구) 지역으로 각각 나눌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 각자의 영업지역 내에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해왔다. 장원도서 등은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자신에게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용 참고서만을 취급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2008년 10월 각자 학교용 참고서 사업점을 신설하고, 사업영역을 학교용 참고서 시장까지 확대해 영업을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역 학원용과 학교용 참고서 총판 시장에서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내에서 참고서 총판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서정가제, 이들 대부분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점 등을 바탕으로 지역 분할영업 행위가 학습참고서 가격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 같은 '지역 나눠먹기' 행위는 독점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