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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율 70% 상회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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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콘텐츠사업자 대상으로 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69% 준수율 보여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포털사이트 등 국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준수율이 2012년 준수율보다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가 상당 기준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준수율은 42.9%였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0.8%에 비해 20% 가량 개선된 수치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지침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뤄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오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의 자체적인 준수를 위해 문체부와 진흥원은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게임 6, 포털 1, 음악 2, 이러닝 1, 출판(만화) 1, 영상 1 등)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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