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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4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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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열흘 뒤 파업 찬반투표 거쳐 파업 예정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19년 무파업' 기록이 깨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2014년 임·단협 경과 보고대회' 모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파업 찬반투표를 마쳐 파업의 합법적 당위성을 획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1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35차 임단협에서 ▲ 기본급 3만 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및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정병모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는 회사를 심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는 2일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경과 보고대회'를 열어 교섭결렬 선언 배경을 설명하고, "15일 이후 노동조합 일정에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투쟁을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파업 수순을 밟아 임금삭감과 단협을 개악하는 회사를 심판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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