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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태영GLS 협상 난항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3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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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운노조, "일부 언론 보도된 월급요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울산항운 노동조합과 울산신항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간 노무공급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운노조측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1인당 500~600만원의 월급 요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주장했다.
 
31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 선석 운영사인 태영GLS는 지난해 말부터 울산 항운노조와 노무공급을 놓고 협상했지만 결렬되자 항운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영GLS는 작업물량에 비해 노무공급 조합원 수가 많고 1인당 급여도 너무 높아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다른 부두와 비슷한 수준인 조합원 1인당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항운노조측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1인당 500~600만원의 월급 요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급제로 운영하자 제안하고 있으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도급제란 조합이 시공사에게 공사비만 주고 사업 책임은 조합이 지는 것으로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조합원 이익이 결정되는 자기 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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