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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업 알선 통한 사기, 조심하세요"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15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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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 경유한 대출사기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취업 미끼로 공인인증서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할 것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희망자의 대출사기와 관련,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취업사이트에서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출사기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과 매우 유사하며, 지난해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여 명·피해액 50억원)이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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