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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간 놓쳤다면 9월까지 신청 가능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03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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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3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도입…신청 기한 놓친 경우라도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취약계층이 기한을 넘겨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휴대전화나 모바일 웹을 통해 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이나 우편,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 만큼 이 기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0만 5,000가구 보다 19만 5,000가구 증가한 12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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