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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27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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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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