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시행…오는 8월 2일 오전 11시 울산공고, 7월 2일부터 이틀 간 접수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수렵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시민을 판별하기 위한 '수렵면허' 시험이 울산에서 오는 8월 2일 오전 11시 울산공고에서 시행된다.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시행된다. 상반기 시험은 지난 5월 10일 시행됐다.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원서 접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을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 울산시 누리집에 공고되며,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http://www.ul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44)